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규정과 결격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생활형 범죄라고 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처벌도 약했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여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으로도 처벌기준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자체도 예전보다
처벌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 1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 1회 적발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1) 1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측정거부
1) 1회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결격기간"
음주적발 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적발 1회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 단순적발 & 대물사고
벌점 100점( 정지 100일)
2)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 2년
2. 음주적발 1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OR 측정거부
1) 단순적발
면허 취소 결격 1년
2) 대물사고 &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 2년
3. 음주적발 2회 이상
1) 단순적발
면허 취소 결격 2년
2) 대물사고 &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 3년
4.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뺑소니 & 사망사고
면허취소 결격 5년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아래글은 제가 인터넷등에서
음주운전 판결 후기 등을 보며 적은 글이니
절대 객관적인
처벌수위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초범에 단순적발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는
구약식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초범이라도 고수치, 대물, 대인사고인 경우
구공판으로 가셨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2진분들을 살펴보면
10년 내 적발 2회 이상이면
구공판으로 많이 가시더군요.
글로 보면 8:2 정도??
인터넷 판결 후기 등을 살펴보면
최근 판사님들의 판결추세는
10년 내에 2회 이상이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주시는 거 같습니다.
오래전 글들을 보면 3진 하신 분들도
벌금형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으로
10년 내 2회 적발이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으셨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3회 이상은 그전 이력에 집행유예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구속되시는 거 같고
그나마 앞선 음주사건시 집행유예가
없으신 분들은 판사님들께서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주신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대신에 사회봉사 명령이 거의
200시간씩 붙어서 나오더군요.
* 글을 쓰다가 최근 판결이 궁금하여
잠깐 짬을 내어 직장 근처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30분 정도
형사재판을 참관했습니다.
제가 참관한 날은 3월 28일 목요일 오전이었으며
음주운전 관련하여 재판받으신 분 세분 보았습니다.
(뒤로 더 계셨는데 시간상 못 보았습니다)
세 분 다 재범이셨으며
(몇 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징역 1년에 집유 2년
교육수강이랑 사회봉사 있었는데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번째 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가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판사님께서 더 이상은 선처가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며 징역 10개월 법정 구속 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분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주셨습니다.
수강명령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회봉사는 200시간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법원 엘리베이터를 보니
4월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한다고 뉴스로 나오던데...
술약속이 있으면 차를 놓고 가시고
혹시라고 차를 가져가셨다면
술을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주 적발 글을 보면 대리기사가 안 잡혀서
운전하셨다가 걸리셨다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군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까지 망칠 수 있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주,금연 > 금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모임 안내 (1) | 2025.02.08 |
---|---|
술과 탈모? (1) | 2024.04.29 |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은 무엇을 해야할까? (0) | 2024.03.26 |
해장술은 알코올 중독의 시작입니다. (0) | 2024.03.23 |
금주을 위해 달리기 어떠세요? (1) | 2024.03.22 |